전국 토지 지적 재조사로 소유권 분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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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토지 지적 재조사로 소유권 분쟁 우려
  • 성현 기자
  • 승인 2013.01.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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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효과 3조4000억…재조사 적극 참여해야 피해 없어

▲ 지난 7일 경기도 포천시 관계자들이 포천시 가산면 마전지구에서 지적 재조사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사진=포천시 제공
[매일일보] 국토해양부가 일제 강점기인 1910년 이후 100여년만에 본격적인 지적(地籍) 재조사에 나서면서 전국 토지의 약 15%가 소유권 분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적은 토지의 위치와 경계, 넓이, 형질, 소유 관계 등을 등록해 놓은 권리행사의 기초가 되는 기록이다. 지적 변경 결과에 따라서는 재산이 불어나거나, 줄어드는 등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국토부는 종이지적(1910년 제작)을 총 1조30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2030년까지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현 지적 체계에서 토지 경계가 불투명해 재산권 행사에 분쟁이 있는 토지는 전국 토지의 15%(554만 필지)에 달한다.

사업배경 중 하나로 종이지적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현황이 달라 토지 소유자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정확한 토지 경계로 인한 소송비용만 매년 3800억원, 토지 소유자가 자체 경계 측량을 하는데도 매년 900억원이 소모된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를 하면 분쟁 소송비용을 비롯한 국민 불편비용과 거래비용 절감 등을 통해 3조4000억원의 경제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지정보가 정확해져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적재조사 공개시스템과 ▲국민참여형 지적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관리와 행정정보를 통합한 독립시스템을 구축, 토지소유자들에게 추진사항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적 재조사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취합하는 양방향 공유시스템을 소관청인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구축, 재조사의 결과에 따른 시비나 분쟁을 원천적으로 줄여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매뉴얼과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면서 “경계결정위원회(분쟁 담당)와 지적재조사위원회(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담당)를 신설하고 주민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령 등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지적공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원 판결문이 있어야 해 개인들이 모든 부담을 지고 불필요한 소송을 했다”면서 “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이뤄지는 이번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라 소송 없이 지적공부가 새로 만들어진다. 모두 무료”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사업비로 300억원을 확보해 사업필지 300곳당 1명 이상씩 각 지자체에 사업량에 따라 인건비를 할당했다. 지자체는 예산에 따라 전담 인력을 배치해 사업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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