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 10월 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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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 10월 중 결정”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10.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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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서 정부 입장 결정
모두발언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개도국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지난 22일 워싱턴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 핵심 관계자와 만나 한미 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개도국 문제와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우리 경제의 위상과 대내외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 또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한다는 원칙하에 10월 중 개최되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로 인해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쌀 직불금 등 농업보조금과 쌀 등 농산물 수입 규제가 영향을 받는다.

이번 개도국 지위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WTO에서 ‘비교적 발전한 국가’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한국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비교적 발전한 국가’의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된다.

미국이 제시한 ‘비교적 발전한 국가’는 △현재 OECD 회원국이거나 또는 OECD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G20 국가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고소득(high income) 국가로 분류한 국가 △세계상품무역(수출과 수입)에서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 등이다.

지난 7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 등에 한국 등이 WTO에서 개도국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들 국가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과의 교역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브라질, 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은 개도국 지위를 잇달아 내려 놓은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이내’라고 못박은 결정 시한은 10월 23일까지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는 대신 다른 현안에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명희 본부장은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에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아야 된다는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지속 전달하는 한편, 한미 통상현안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한 협의를 지속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유 본부장은 성공적인 한미 FTA 개정협정 발효 및 이행과 양국 간 호혜적인 교역·투자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 자동차 232조 조치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다만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쌀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농업계에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개도국 지위 포기와 상관없이 쌀 등 일부 농산품에 예외적인 보호조치를 추진할 수도 있다. 수입 쌀에 대한 513% 관세도 유지와 WTO에서 허용하는 품목 불특정 최소허용보조 등을 활용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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