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합동 계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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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합동 계도 실시
  • 이기석 기자
  • 승인 2019.10.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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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채용 유도로 내국인 고용 안정화 기대
행복청.
행복청.

[매일일보 이기석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은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행복도시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채용을 통한 내국인 고용 안정화 및 외국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과 관련하여 2018년부터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상반기(5월22일~23일)에 28개 건설현장 16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계도는 행복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합동으로 행복도시 내 60개 건설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고용 관리에 초점을 맞춰 실시한다.

계도교육 내용은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이며, 교육 자료는 현장에 비치하여 자체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근호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계도가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채용을 통한 내국인 고용 안정화 및 불법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말하며 “앞으로도 행복청은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관계 등을 통해 합동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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