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가맹 분야 불공정거래 고강도 제재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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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가맹 분야 불공정거래 고강도 제재 이어간다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9.10.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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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대한상의 강연…대기업 첫 만남
“을의 협상력 높이겠다”…갑을 관계 개선 역점
중소기업 기회 빼앗는 대·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강력규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와 부당한 내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고강도 감시와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힘의 불균형에 놓인 중소·영세 자영업자의 경쟁기회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공정경제는 혁신과 포용을 위한 경제 인프라”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인 우리 경제구조가 평평한 경제질서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가 만드는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좀 더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지는 포용국가가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큰 틀에서 조 위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이 갑을 관계 개선이다. 갑을 문제는 서민경제와도 직결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가맹점 24만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자 19만개, 대리점 30만개, 중소기업 373만개 등이 있다. 조 위원장은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자동차 부품·소재 제조업체 생산현장을 찾아 중소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갑을 문제 중 대표적인 것이 하도급 거래 분야다. 조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공식행보로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하겠다”고 했다. 실제 조 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가 제재를 확정한 분야 중 상당수가 불공정하도급거래 문제다.

조 위원장이 부당한 내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예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이날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계열사는 빨리 성장하지만 거래에서 배제되거나 일감을 빼앗기는 중소사업자가 발생한다.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경쟁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취임 후부터 일관되게 단순히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넘어 일감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당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중소기업 경쟁기회를 저해하는 만큼 대기업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조 위원장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만 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사익편취에 있어서는 5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서 일감몰아주기가 더 많이 일어난다. 이러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많은 자료를 통해 모니터링 하고 부당한 내부지원이 있을 경우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본 수출규제 등 긴급 분야의 부득이한 일감몰아주기는 규제하지 않는다.

조 위원장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자율적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이같은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컴플라이언스(자발적 법규 준수) 제도를 장려하고, 정보의 비대칭 문제 해결을 위해 을의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동반성장지수 종합평가에 일감개방 정도를 반영하는 등 유인체계를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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