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점포 확장에 급급… 위생 관리는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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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점포 확장에 급급… 위생 관리는 ‘뒷전’
  • 임유정 기자
  • 승인 2019.10.21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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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 식품위생법 위반 ‘맘스터치’ 1위 지적
맘스터치 "현재 사실 확인 중, 이유 불문 서비스 향상 위해 노력할 것"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00길 10, 2층에 위치한 맘스터치 강남역점. 사진=해마로푸드서비스 제공
 사진=해마로푸드서비스 제공

[매일일보 임유정 기자] 해마로푸드서비스가 운영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패스트푸드 식품위생법 위반 부문에서 1등을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최근 국내 시장을 넘어 동남아 등 해외 시장으로 까지 사업 확장에 고삐를 당기면서 입지를 다져온 만큼, 규모의 성장보다 중요한 위생관리에서 소홀했다는 비판을 비켜가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맘스터치는 100% 가맹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 점포 매출의 1% 만을 로열티로 수취한다. 점포 확장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위생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4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를 보면 위반 건수는 총 480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120건 △2017년 130건 △2018년 138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맘스터치가 158건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맘스터치는 해마로푸드서비스의 메인 브랜드로 지난 1997년 국내 패스트푸드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었다. 2005년 ‘싸이버거’출시를 필두로 가성비 전략을 본격 앞세웠다. 타 프랜차이즈 대표 햄버거 평균 가격 대비 30%이상 저렴하게 내놓으면서 매출 활성화에 톡톡히 효과를 봤다. 싸이버거의 경우에는 전제 버거 매출의 50%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좋다.

입지 좋은 골목상권을 발굴해 출점하는 전략 역시 성장에 크게 일조했다. 매년 평균 100~200개씩 신규 출점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가맹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고객이 엘리베터이나 계단 등을 이용해야만 진입할 수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2층 상권을 집중 공략했다. 맘스터치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2층에 들어선 맘스터치 점포는 171개로 전체 매장의 13.9%를 차지한다.

실제로 이런 사업 경쟁력을 발판 삼아 맘스터치는 규모의 성장을 이뤘다. 올해 9월말 기준 1226개로 지난해 1167개 대비 59개 많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롯데리아 점포 수와 비교해 30개 더 많은 점포수를 나타낸다. 2004년 20여 개에 불과했던 매장 수는 △2016년 1000개 △2017년 1100개 △2018년 1167개로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 9월에는 가맹점포 기준 롯데리아를 앞지르면서 업계 1위로 올라선 바 있다.

이와 함께 매출액도 큰 폭으로 뛰어 올랐다. △2016년에는 2000억원을 달성해 2013년 대비 약 4배에 육박하는 수치를 기록, △2017년 2395억원 △2018년 2845억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다. 현재 맘스터치는 사업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해외 진출을 통해 추가 성장을 모색, 국내에서는 제2의 외식 브랜드 붐바타를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가맹사업 확장에 급급해 위생관리에는 등한시했다는 지적을 낮추지 않고 있다. 햄버거는 10~30대 등 전연령이 골고루 즐겨 찾는 식품인 만큼 위생에 조금 더 신경 쓰고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더욱이 햄버거의 경우 양상추 토마토 등과 같은 신선식품을 주재료로 다루고 있어 보다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함께 나온다.

맘스터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격적인 확장보다는 2층 매장의 사업 상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출점 기준을 까다롭게 두고 있다는 것이 본사의 항변이다. 맘스터치에 따르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고객의 이동 방향을 전환시키는 계단참이 두 개 이상 설치된 건물에는 2층 매장을 출점하지 않는다는 이색 방침을 두고 있다. 계단참이 많이 구축될수록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위생 점검의 경우에는 126항목으로 세분화된 위생 관리 매뉴얼 및 QSC 점검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위생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본사측 설명이다. 여기에 문제가 되는 매장은 본사 담당 슈퍼바이저를 통해 매장 관리 교육을 재진행,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자세한 위생 관리 실태는 본사 방침상 공개할 수 없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이번 식품위생법 위반 건과 관련해 “해당 내용이 맞는지 현재 파악 중에 있다”면서 “이유를 막론하고 매장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 써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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