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 사실상 초읽기 돌입… 이르면 다음 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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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 사실상 초읽기 돌입… 이르면 다음 주 시행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10.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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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남은 관문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뿐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25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적용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순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집값 관련 통계를 받아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이달 1일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9월 기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 1년간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그렇다고 이들 전체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동 단위의 ‘핀셋’ 지정한다. 문제는 한국감정원의 아파트값이 시·군·구 단위로 조사·발표가 이뤄져 동별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값 조사 표본은 8008가구에 그쳐 통계를 내기 부족하다. 일각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강남권을 비롯해 서울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감정원이 내부적으로 동별 통계를 관리해온 곳은 ‘강남4구’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부는 최근 한국감정원에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에 대해서도 동별 통계를 산출해 과열 우려가 있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최근 7∼9월 마포구가 0.66%, 성동구 0.57%, 용산구가 0.44% 뛰는 등 강남 4구(평균 0.53%) 못지않게 가격이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서울 외 지역에선 최근 재건축이 활발한 경기도 과천도 사정권에 들 것을 보인다. 과천은 최근 과천 주공1단지가 후분양 형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규제를 피해 3.3㎡당 4000만원에 육박하는 주변 시세로 분양했다.

이런 탓에 과천 아파트값이 더욱 상승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과천 아파트값은 감정원 조사 기준 최근 석 달간 4.53%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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