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려는 보행자, 정차 안하는 운전자들 10명 중 9명 양보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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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려는 보행자, 정차 안하는 운전자들 10명 중 9명 양보 안한다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9.10.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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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본부장 김용헌)와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에서는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결과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10%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실험자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40회 횡단을 시도한 결과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완전히 정차하여 양보한 경우는 단 4회(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에서 보행자의 10.0%만이 운전자의 양보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다.

특히, 양보를 받지 못한 보행자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이 모두 지나갈 때 까지 기다렸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한다.

이때 횡단까지 소요된 대기시간이 시속 30km 도로에서 19.8초였다. 그리고 대기시간은 횡단을 시도한 때부터 횡단을 시작하기 직전까지의 시간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횡단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보를 받지 못하였으며, 횡단의사 표시를 한 경우만 차량의 양보를 받아 횡단할 수 있어 보행자의 횡단의사 표시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횡단의사 표시를 한 경우 대기시간은 15.4초로 횡단의사를 미표시한 경우(25.4초) 보다 9.1초(59%) 더 짧았다. 그러나 보행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한편, 최근 3년간(2016-2018) 발생한 ‘횡단 중 사고’는 총 7만594건으로, 285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전체 차대사람 사망자수(4,722명) 중 60.4%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러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보행자 우선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보행자가 도로 횡단을 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때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및 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공단 김용헌 본부장은 “보행자가 손을 들어 횡단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일시정지를 안하는 차량이 80.0%라는 점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보행문화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한속도가 30km인 도로에서 횡단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양보횟수가 미표시한 경우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난 만큼,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이 사망자 감소뿐만 아니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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