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지주, 카카오뱅크 지분 29% 한국투자밸류운용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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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지주, 카카오뱅크 지분 29% 한국투자밸류운용에 양도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10.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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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긴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17일 카카오와의 지분 매매 약정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 조정을 끝낸 뒤 잔여지분인 34%-1주 가운데 29%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양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지분 양도 절차를 거치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5%-1주를 갖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29%를 보유하게 된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사가 금융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5% 이내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분 양도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에 최대주주 자리를 내주고 2대 주주로 내려오면서 지분 정리를 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분 정리가 완료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당초 핵심 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에 해당 지분을 넘기는 방안을 구상했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국민주택채권 판매과정에서 담합해 5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차선책으로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경미성으로 인정한다면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받을 수 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으로 낙점한 것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 관계자는 “그룹 내 계열사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계열사의 제반 환경을 고려했을 때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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