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집값 급등 지역서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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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등 집값 급등 지역서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많아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10.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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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집값 상승 공인중개사의 사회적책임도 크다”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가 서울시 중개업소에 대한 대규모 합동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강남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가 가장 많았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74건 수준이었던 지역 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 결과가 2017년과 2018년 각각 537건, 535건까지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는 355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져 월평균 처분 건수가 지난해보다 다수 줄었으나 정부가 이달부터 다시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착수한 만큼 연간 처분 건수는 작년 수준을 웃돌 전망이다.

조사 기간 유형별 위반 행위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건이 61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을 누락한 건이 48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도 34건을 기록했다.

구별로는 집값이 크게 오른 강남4구(강남·강동·서초·송파구)에서 위반과 처분 사례가 가장 많았다. 강남구의 경우 2016년 57건, 2018년 58건이었던 행정처분 건수가 2018년 88건으로 1.5배가량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집값이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9월까지 총 47건의 위반사례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건수는 2016년 29건에서 2017년 42건, 2018년 5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9월까지 처분 건수가 작년 한 해 수준인 52건에 달했다. 서초구는 올해 9월까지 33건의 행정처분 건수를 기록하면서 작년 1년치(33건)와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비강남권에서는 올해 9월 현재 마포구가 18건, 강북구 16건, 성동구 13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등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위반 사례가 많았다.

송석준 의원은 “집값 상승지역에서 거래 위반 행위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중개사들의 사회적 책임도 크다는 방증”이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유사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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