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대당 최대 1,700만 원까지 지원-2년간 의무운행 준수해야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 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으로 대기 환경 개선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가능하고, 관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 또는 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정부 및 시 예산 2억8000만 원과 한국중부발전(주) 기부금 1억 원 등 모두 3억8000만 원으로, 지원금은 차량 1대당 최대 1,700만 원까지이며 약 22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로 출고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시는 접수한 사람 중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출고일이 빠른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선정 후 출고일 지연으로 차순위 자보다 출고일이 늦어질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구매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보령시에서 2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에 35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 결과 70여 명이 신청하는 등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시는 앞으로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지원으로 대기 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충청=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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