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 무단 끌어쓴 코레일, 한전에 위약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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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 무단 끌어쓴 코레일, 한전에 위약금 지급
  • 황동진 기자
  • 승인 2013.01.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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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민복지용으로 설립한 체육시설에 산업용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쓰다 한국전력공사에 위약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판사 김갑석)는 한전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금전 청구소송에서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철도사업을 위한 시설이 아닌 주민복지시설에 보낸준 것은 공급약관상 계약종별에 위반한 사용에 해당 한다”며 “실제 계약종별인 일반용 전기료와의 차액에 대한 2배수로 산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코레일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차량기지를 운영해오면서 인근 주민 집단민원 해결을 목적으로 2005년 10월 체육문화센터를 열고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맡겼다. 그런데 관리공단은 2004~2010년 한전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코레일이 쓰던 산업용 전기를 무단 사용했다.

이에 한전은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코레일은 “전기를 사용한 것은 관리공단”이라며 위약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레일은 체육센터를 직접 관리하지 않았으나 계약 당사자여서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관리를 맡은 공단 측 잘못이라는 코레일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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