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HUG 전세보증보험, 일찍 가입하면 손해…역차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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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HUG 전세보증보험, 일찍 가입하면 손해…역차별 개선해야”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10.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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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가입할수록 최대 32만원 더 내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허점 때문에 보증료는 20%만 내고 보장은 100%받는 단타 보험족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잔여전세기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현황에 따르면 잔여전세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자의 건당 평균 보증료는 7만1672원 △6개월 초과~1년 이하는 20만2252원 △1년 초과~2년 이하는 39만2051원 △2년 초과 구간은 36만2156원으로 일찍 가입한 사람은 최대 32만원 가량(약 5배) 보증료를 더 많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고 시 보증액은 △6개월 이하 2억원 △6개월 초과~1년이하 1억9000만원 △1년 초과~2년이하 2억1000만원 △2년 초과 구간은 2억원으로 지불한 보증료 차이에 관계없이 평균 2억원을 100% 보장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똑같은 금액을 보증 받으면서도 보증보험에 빨리 가입할수록 더 많은 보증료를 내는 셈이다.

7만원만 내도 2억 원을 전부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단기간 가입자가 폭증하고 다. 지난 8월 기준 잔여전세기간 △6개월 이하 구간 가입건수는 512건으로 지난해 114건 대비 4.5배 가량 급증했으며 △6개월~1년 이하 구간은 1.58배 △1년~2년 이하 구간은 1.16배 △2년 초과 구간은 1.05배 증가했다. 잔여가입기간이 짧을수록 가입자 증가폭이 컸다.

김 의원은 “이런 역진적 구조라면 누구나 전세만료 6개월 직전에 가입하지 않겠냐”며 “가입자간 역차별이 드러난 만큼 성실한 가입자가 더 이상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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