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증 혁신형 제약기업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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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증 혁신형 제약기업 '좌불안석'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1.07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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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등 43개사 일부 리베이트 혐의 적발 인증 취소 위기
동아제약 등 혁신형 인증 제약사 잇단 리베이트 적발 ‘몸살’
인증 제약사 향후 행정처분 따라 인증 취소 여부 가릴 전망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들이 연초부터 좌불안석이다. 인증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처분에 따라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43개 제약사 가운데 일부가 최근 리베이트 적발로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인증 취소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쌍벌제 이후 판매질서 위반행위(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 등이 우수하다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규정에 따르면 인증심사 시점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 리베이트에 따른 누적 과징금 처분이 약사법상 2천만 원, 공정거래법상 6억 원 이상이거나 액수에 상관없이 행정처분횟수 누계가 3회 이상이면 인증이 취소된다.

이런 가운데 제약사 업계 1위인 동아제약은 최근 임직원 2명이 50억 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의 병ㆍ의원 관계자들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함께 정 씨는 리베이트와 관련한 장부 등 증거 일부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아제약은 기획사나 광고ㆍ마케팅을 대행하는 ‘거래 에이전시’를 통하거나 ‘기프트카드 깡’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합동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한미약품은 앞서 리베이트 적발로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판촉을 위해 의사와 약사들에게 뒷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미약품에 대해 식약청은 '뮤코라제 정' 등 이 회사 20개 품목의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미약품은 2009년부터 지난 해 5월까지 의사와 약사들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현금 등을 제공해오다 적발됐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 관계자는 "아직 결정이 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했다.

이외에도 지난 해 12월 건일제약은 리베이트 혐의로 이재근 전 대표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앞서 건일제약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전문의약품의 처방 확대를 목적으로 전국의 병의원 및 약국에 3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 전 대표가 이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된 바 있다.

그런 가하면 CJ 제일제당 역시 현재 리베이트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달 가운데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아직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진 않았으나 이들 가운데 일부는 리베이트에 연계된 품목과 그간의 행정처분 선례를 볼 때 인증 취소 기준을 넘는 과징금을 받을 활률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분석한다.

복지부는 이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1~2월 중으로 개정안을 최종 고시하고 리베이트 제약사들의 인증 취소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제약사들의 오랜 관행인 리베이트가 갈수록 가시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혁신형제약사 선정 기준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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