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뒤늦게 “아군 지역 지뢰 피해도 전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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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뒤늦게 “아군 지역 지뢰 피해도 전상 처리”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10.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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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사 판정 논란 뒷수습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은정 권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은정 권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최근 북한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공상 판정을 두고 논란이 일자 보훈처가 전상 판정으로 하 중사의 판정을 바꾼 가운데 보훈처가 10일 뒤늦게 “아군의 지역에서 벌어진 지뢰 피해도 전상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보훈처가 진행 중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 것이냐’고 묻자 “적이 설치한 폭발물 피해 때 전상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아군 지역에 적이 설치한 폭발물 피해에 대해서도 전상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폭발물에 지뢰도 포함되느냐’고 질문하자 박 처장은 “지뢰도 포함된다”며 “총격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답했다. 박 처장의 이 같은 답변은 하 중사가 전역 당시에는 전상 판정을 받았다가 이후 보훈심사위 심의에서 공상 판정은 받은 경위에 대해 질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었다. 이에 하 중사는 군국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장애인 조정 선수로 패럴림픽에 나가기 위해 지난 1월 전역했다.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육군은 하 중사에게 전상 판정을 내렸으나 이후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하 중사를 공상 판정 내렸다. 그러자 하 중사는 지난달 4일 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고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보훈처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 중사를 전상 판정 내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시행령 개정은 물론 보훈심사위원 구성 개편, 그리고 국가보훈체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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