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김 원장 대상 감사 실시…“법률적 조사 안끝나 구체적 공개 어려워”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2019 국정감사’ 중 공기관장의 위법 사례가 드러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여직원 성희롱 의혹 등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원장은 회식자리에서 당시 계약직 여직원 A씨의 신체부위 일부를 접촉했으며, 업무 외 시간에 A씨에게 ‘보고싶다’와 ‘셀카(셀프카메라) 사진을 보내달라’ 등의 문자를 보냈다.
A씨는 김 원장의 행위에도 계약직 신분 유지 등을 위해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최근 중기연 내부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연은 절차에 따라 중기부 감사 요청 등의 절차를 밟았고 8일 현재 중기부는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원장에 대한 투서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언과 욕설 등 ‘직장내 괴롭힘’ 관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감현장에서도 유사한 질문이 나왔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동렬 중기연구원장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사 중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법률적으로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확인이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감사)하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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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엽 기자 sys@m-i.kr신승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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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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