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아파트, 발코니 확장 비용 최대 4.4배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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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아파트, 발코니 확장 비용 최대 4.4배 격차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10.0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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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분양가심사위원회 발코니 확장 비용 적정한지 심사해야”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발코니 확장 비용이 최대 4.4배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및 2019년 공공분양아파트 발코니 확장 선택 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수도권과 광역시에 공급된 공공분양 8개 단지(6168가구)가 모두 확장형으로 계약됐다.

이들 단지의 발코니 확장 비용을 발코니 확장 면적으로 나눠 계산한 결과 시흥은계 S4블록 전용면적 51㎡형이 3.3㎡당 52만6199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위례신도시 A3-3b블록에 공급된 55㎡A형과 55㎡A-1형은 3.3㎡당 232만6408원이었다. 공공분양 아파트 간에도 발코니 확장 비용이 최대 4.4배 차이 나는 것이다.

같은 아파트 그리고 같은 면적에서 발코니 확장 비용이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화성동탄2 A85블록의 경우 전용 84㎡A형은 3.3㎡당 76만7336원이었지만, 전용 74㎡B형은 3.3㎡당 146만9779원으로 약 1.9배의 격차를 보였다.

위례 A3-3b블록에서도 전용 55㎡A형과 55㎡B형의 3.3㎡당 확장 비용이 각각 232만6408만원, 120만2723원으로 집계되면서 약 1.9배가량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로 인기 지역에서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다 보니 발코니 확장 비용을 과다 책정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면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발코니 확장 비용도 적정한지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는 “분양단지와 공급형별에 따라 발코니 확장 면적, 용도 변경에 필요한 골조·마감 공사, 가구 등의 차이로 확장금액의 차이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팸플릿에 발코니 전체면적을 공개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요구하면 발코니 확장면적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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