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팀 ‘피의사실 유출 금지’ 각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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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팀 ‘피의사실 유출 금지’ 각서 썼다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10.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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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서 서울중앙지검장 직접 밝혀
여권 주장 '피의사실 공표' 전면 부인 "우린 아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성범 중앙지검장을 향해 여당 의원들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집중 공격하자 배 지검장은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 각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서울·수원고등검찰청과 수도권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신문보도를 분석했더니 단독보도를 한 경우에 있어서 출처가 검찰관계자라고 된 것이 많다”며 “검찰이 이 기간 공식적인 공보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배 지검장은 “기간을 모르겠으나 보도자료를 낸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렇다. 그런데도 저렇게 많은 검찰 발 단독이 나왔다”며 “저런 식으로 검찰 관계자만 했지 검찰 누가 어느 직위에 수사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지 않는다는 아무 말도 없이 계속 보도를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피의사실 공표가 예외적으로 적법할 요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며 “정당한 관심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에 한정해야 하고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하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공직에 따라 행하라고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배 지검장을 향해 “검찰 관계자라면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을 저 요건에 비춰봤을 때 합법인가, 불법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배 지검장은 “저 기사들에 검찰관계자라고 돼 있지만 저희 수사팀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불법 여부는) 가정적인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유출이 뚜렷하게 확인된다면 거기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법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배 지검장은 이후 계속된 질의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피의사실 공표에 관해 집중 공세를 펼치자 “수사 초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제기된 때부터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에게 각서를 받았다”며 “지금도 매일 차장이 직접 교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조사를 받고 나간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취재가 된 경우고 상당히 있다”며 “이런 상황들을 검찰에서 일일이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보 대응을 하면 그게 사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오보 대응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정상적인 공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배 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관계자들을 향해 야당 의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질문했으나 “고발장이 접수돼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다물었다. 이는 여당의 피의사실 공표 공세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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