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코리아, 사활 건 신제품마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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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코리아, 사활 건 신제품마저 ‘흔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10.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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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문제·부경법 위반 소송 등 악재 겹쳐…일반담배 점유율 증가 불구 근본 대책 필요
BAT코리아가 지난 8월 출시한 전자담배 '글로 센스'. 사진=BAT코리아 제공
BAT코리아가 지난 8월 출시한 전자담배 '글로 센스'. 사진=BAT코리아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국내에서 입지를 잃어가던 BAT코리아가 반전카드로 준비한 ‘글로 센스’ 마저 소송전에 휘말리며, 논란을 불러왔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타본’이라는 중소기업은 BAT코리아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 비타본은 피우는 비타민 증기스틱 ‘비타본 센스’를 개발해 연초와 전자담배 대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토종 바이오벤처기업이다. 

비타본은 지난 5월 31일 액상형 비타민 증기스틱인 ‘센스’를 출시했다. 본체와 액상 카트리지 어택을 결합해 사용하는 형태다. 폐쇄형 전자담배(CSV) 쥴·릴 베이퍼와 조작은 유사하지만, 니코틴이 아닌 비타민이 주성분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기준 상 담배로 간주되지 않는다. 기존 전자담배 사용자들의 금연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비타본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지만, BAT코리아가 유사한 상호를 가진 전자담배를 출시하면서부터다. BAT코리아는 지난 8월 ‘글로 센스’를 출시했다. 비타본이 법적 자문을 받아 준비한 소장을 살펴보면, ‘BAT코리아는 비타본 센스와 동일·유사한 센스라는 표장을 사용해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비타본 측은 이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이하 부경법), 소위 상품주체 혼동행위를 위반’이라고 명시됐다. 

이러한 악재가 발생한 가운데 글로 센스에 대한 이미지 타격은 BAT코리아에게 뼈아프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경쟁업체보다 부진한 회사의 전자담배 시장점유율을 만회하기 위한 반전카드로 선보인 제품이다. 그간 BAT코리아가 주력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0% 내외로 추정된다. 경쟁사인 한국필립모리스와 KT&G가 각각 50%대, 30%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설 자리를 잃어가는 실정이다.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등장한 글로 센스는 시작부터 광고문제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BAT코리아는 신제품 출시와 함께 유명 힙합 가수들이 등장하는 광고를 유튜브에 송출했다. 현행법상 BAT코리아의 유튜브 광고는 담배가 아닌 흡연기구를 광고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다만 청소년 층의 관심도가 높은 유명인을 광고모델로 채용해 미성년자 흡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악재가 겹치며, BAT코리아는 기로에 놓였다.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비중을 골고루 성장시키겠다는 목표와 달리 전자담배에 대한 수요 문제는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반담배의 경우 일시적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통상 4500원에 판매되는 일반담배들과 달리 켄트 신제품을 3500원에 한정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일반담배 시장도 사실상 KT&G와 필립모리스가 양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업체는 약 80% 가량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BAT코리아는 그 뒤에 위치한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담배 기기 광고의 경우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 그물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현재 정부에서는 일반담배에 대한 규제보다 전자담배의 유해성 및 세금문제를 두고 규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부정적인 이슈가 겹치는 점은 회사에 치명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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