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장,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에 ‘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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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장,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에 ‘기대 반 우려 반’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10.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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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개포주공4, 유예기간 6개월로 사업 속도 박차
개포주공1·반포주공, 내홍으로 사업 무산 가능성 제기
사업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전경. 사진=전기룡 기자
사업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전경. 사진=전기룡 기자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분양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협상이 남아있는 데다 내홍을 겪고 있는 조합도 존재해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통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6개월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완료할 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54개의 단지와 분양을 앞둔 7개의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의 후폭풍을 피하게 됐다. 특히 현재 이주 및 철거가 진행 중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 등은 분양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먼저 ‘둔촌주공’은 가장 크게 유예기간의 혜택을 받은 곳으로 꼽힌다. 이 단지는 사업비가 10조원인데다 가구 수도 1만가구(일반분양 4800가구)에 달한다. 현재 철거가 90% 가량 진행돼 내달에는 착공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착공신고 후 관리처분 총회를 통해 늦어도 내년 1월에는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조합원당 2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돼 사업 속도는 보다 가팔라질 것으로 점쳐진다.

2017년 관리처분을 받았던 ‘개포주공4단지’도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에는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오는 12월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흑석3구역과 수색7구역도 각각 내년 3월 무렵 일반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분양 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서울의 경우 61개, 6만8000가구 규모”라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면 이들 중 상당수가 분양에 나서 공급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의 긍정적인 전망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이 큰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존재한다. HUG와 조합원간의 분양가 합의 절차가 남아있는데다, 소송에 휘말린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둔촌주공’은 분양가 상한제 리스크에서는 벗어났지만 조합이 요구한 3.3㎡당 3500여만원의 분양가는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악의 경우 3.3㎡당 평균 분양가가 2500만~3000만원 수준에 그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둔촌주공’ 조합이 HUG 및 담당구청과의 협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개포주공1단지’는 석면조사가 진행되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내년 4월 일반분양에 나서기까지 시간이 빡빡한 상황이다.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거나, 조사 결과가 안 좋을 경우 사업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조합원 간 내홍을 겪고 있다. 이 단지는 조합원이 276명이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를 판결 받았다. 관리처분계획이 최종 무효로 돌아가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될 수 밖에 없어, 이 경우 조합원의 재건축 부담금은 인당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포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주 및 철거를 준비 중이던 반포주공이지만 소송 등으로 인해 진행 중이던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정부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반포주공이 사업 재개에 나설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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