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장문화재 발견하고도 공사 진행해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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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장문화재 발견하고도 공사 진행해 훼손”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10.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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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사진=이후삼 의원실 제공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후삼 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 현장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됐는데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문화재 훼손 사례’자료를 분석한 결과 LH 출범 이후 2014년과 2016년, 2018년, 2019년에 1건씩 총 4건의 매장문화재 훼손이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돼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으면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최근 LH에서 매장문화재에 대한 훼손 사례가 발생해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장문화재 훼손 사유를 보면 ‘조사완료구역과 미조사구역의 구분 착오로 하도급 시공팀에서 미조사구역 일부에 우수BOX 매설’, ‘인사이동 시기에 업무인수인계 미흡에 따른 문화재 조사구역 착오로 현장사무소 설치’ 등으로 시공사에서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후삼 의원은 “대부분 공사 시공사가 보호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매장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LH는 이를 방관하지 말고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및 제한사항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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