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세 관련 고충’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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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세 관련 고충’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운영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9.10.0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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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납세자 권익보호·민원 해결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지방세 관련 고충,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제공=수원시)
지방세 관련 고충,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제공=수원시)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수원시에 거주하는 한모 씨는 작년보다 5배 가까이 상승한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관할 구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담당자는 “용도 구역 변경으로 세율(稅率)이 분리과세(0.07%)에서 종합과세(0.2~0.5%)로 변경돼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한 씨는 수원시 납세자보호관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납세자보호관이 분리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관할구청에 시정을 요구했고, 한 씨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시가 운영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 등을 해결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대한 상담, 가산세 감면·징수 유예 신청 처리 등을 담당한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2년 차를 맞은 수원시는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현장 모니터링’, ‘찾아가는 지방세 고충상담’ 등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수원시는 2018년 9개소, 2019년 24개소 등 총 3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현장 모니터링’을 했다. 현장 모니터링은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무조사를 잘 받도록 세무조사를 사전에 안내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자료 요구 등 권리 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또 납세자보호관이 수원시 관내 기업에 주2회 방문해 지방세 관련 고충과 불합리한 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찾아가는 지방세 고충상담’을 진행했다. 지난해 2개소, 올해 20개소 등 22개소에서 전개했다. 올해 5월부터는 신규 사업(창업)자를 위한 ‘2019 지방세 멘토링’도 진행했다. 창업 초기 사업체가 알아야 할 지방세 전반에 관한 교육·상담 등을 제공하고, 사업체 규모·업종·면적에 관련된 지방세를 안내했다. 

김선재 수원시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전에는 납세자가 부당한 일을 겪어도 소송 등 일반 시민 혼자 하기 힘든 구제절차를 진행해야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다”면서 “납세자보호관을 더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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