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월세환산가 최고 1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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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월세환산가 최고 132만원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10.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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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주거정책 공공성 제고 위해 전면 재검토해야”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는 뉴스테이와 마찬가지로 주거약자층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최저소득계층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원칙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구로구의 전용면적 85㎡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보증금 2억7000만원, 월세 약 42만원으로 월세로 환산하면 130만원 이상이다. 이는 가처분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인 196%인 1분위 가구의 경우 두 달치 소득에 달하며, 3분위 가구도 평균 가처분소득의 46.8%를 지불해야 거주가 가능한 임대료 수준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 의무임대 후 분양할 수 있다. 임대료 규제가 없었던 뉴스테이와 달리 시장임대료와 유사한 가격(시장 가격의 90~95%)으로 임대료 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적 주택임에도 서민층에게는 부담하기 어려운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약 7300만원, 월세 57만원으로 월세 환산 시 약 82만원 수준이다. 이는 1분위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121.8%, 2분위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46.2%, 3분위가구의 가처분소득 29.1%에 달한다.

안 의원은 “토지 등 한정된 공공 자원의 소진을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은 가장 수요가 큰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소득층이 접근조차 불가능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문제가 있다”며 “주거복지 정책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시장 임대료 수준의 고가 임대주택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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