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국 검찰청에 “공개소환 전면 폐지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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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국 검찰청에 “공개소환 전면 폐지하라” 지시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0.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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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계자 소환 사전공개 전면 금지...“개선 의견 지속적 제기”
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이 정경심 교수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이 정경심 교수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범죄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검찰 조사 시 공개 소환하는 기존 관행을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자체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한 이후 내놓은 두 번째 개혁안이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 관계인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소환하면서 구체적인 출석 일자 등을 미리 알려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기존 수사 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공개소환 폐지 방침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사건 피의자와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에게 적용된다. 기존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공인을 검찰에 소환할 경우 사전에 소환일시를 공개했으며 이 경우 검찰청사 현관 등에 포토라인이 설치됐었다.

대검 관계자는 “기존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의 기준이나 관례도 중요하나 필요한 개혁은 당장 실천함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검찰청 기념사진 촬영을 위한 공개소환을 폐지하겠다는 윤 총장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12년 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줄기차게 주창했던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요청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충족은 소환조사 중 언론에 확인하는 제도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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