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부처 이기주의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답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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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부처 이기주의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답보 상태”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10.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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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부처 이기주의로 논의에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이 편리하게 소액의 보험금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자신을 중계기관으로 해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은 국민 3명 중 2명꼴로 가입해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이나 다름없지만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로 소비자들의 불만은 크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의 불편함을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방치돼 소비자들은 계속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해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며, 심평원은 9만1000여 곳이 넘는 요양기관과 20곳의 보험사를 연결하게 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고 의원의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심사, 평가와 관계없이 실손보험계약자 등과 의료기관, 보험사 간 서류의 전송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심평원도 마찬가지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탁업무는 건강보험 이외의 다른 법률에 대해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평가업무로 한정돼 있어 개정안이 위탁하는 내용은 건보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같은 법에서 건강보험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심평원이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미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건의료빅데이터사업,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조정 업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보상하는 보험이고, 실손보험의 진료비 관련 증빙서류에는 급여와 비급여 정보가 모두 나타나므로 이를 전송하는 업무가 건강보험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 추가 법 개정 소요가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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