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아포레’ 등 10개 단지, 공시가격 무더기 정정…재산세 2억 이상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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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포레’ 등 10개 단지, 공시가격 무더기 정정…재산세 2억 이상 깎여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10.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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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공시가격 산정 근거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시가격 단지 전체 100% 정정 사례. 자료=정동영 의원실 제공
공시가격 단지 전체 100% 정정 사례. 자료=정동영 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공시가격 이의제기로 절세 효과를 누린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집단 정정’과 비슷한 사례가 전국에 10곳이나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세대 정정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가구의 공시가격 이의제기로 아파트 전체 가구의 공시가격이 하향조정된 단지는 이미 알려진 ‘갤러리아포레’를 포함해 11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국토위 회의에서 정 의원이 ‘갤러리아포레’ 정정건과 관련해 “15년간 통째로 230가구 전체 공시가격을 번복한적 있느냐”는 질문에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제가 기억하기로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답한 바 있다.

특히 공시가격이 집단 정정된 단지는 강남구와 서초구, 강동구, 용산구 등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에 집중됐다.

먼저 ‘갤러리아포레’는 조정신청 가구는 3개구뿐이었지만 230가구 단지 전체 공시가격이 가구당 평균 30억398만3000원에서 27억9907만3000원으로 7% 낮아졌다.

서초구 ‘어퍼하우스’에서도 단 한가구만 이의를 제기했지만 전체 단지 18가구의 공시가격이 평균 19억484만2000원에서 17억8989만5000원으로 6% 떨어졌다.

서초구 ‘엘리시아서리풀2차’ 역시 처음 산정된 공시가격은 가구당 평균 4억9888만원이었지만 일부 가구의 이의신청과 연관세대 정정을 통해 4억922만원으로 18% 하향조정됐다.

이런 공시가격 집단 정정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해당 11개 단지의 재산세도 총 2억1100만원 이상 깎였다.

정 의원은 “사상 초유의 공시가격 번복 사태가 ‘갤러리아포레’뿐 아니라 전국 11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것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와 검증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의미”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토부가 공시가격 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도 “국토부는 유독 감정원이 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검증 없이 공시하고 있다”며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공시가격 심사기능을 분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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