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즉시 수령 악용 외국인 1년간 1천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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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즉시 수령 악용 외국인 1년간 1천명 적발
  • 한종훈 기자
  • 승인 2019.10.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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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면세점 물품, 출국 예약 취소 후 국내 유통
관세청, 中보따리상 등에 면세품 현장 인도 제한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시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현장 인도 뒤 출국을 취소하고 면세 물품을 국내에 유통하다가 적발된 외국인이 1년간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면세품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보따리상을 비롯한 외국인 1000여명에게 면세품 현장 인도를 제한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우범 여행자 현장 인도 제한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관세청은 중국인 993명, 일본 교포 9명 등 총 1002명의 외국인을 면세품 현장 인도 제한자로 지정했다.

현재 외국인이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구매하면 현장에서 바로 물품을 건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이 물품을 대량 구매해 현장에서 인도받은 뒤 출국 예약을 취소하고 면세 물품을 국내에 유통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면세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품 현장 인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은 구매자를 선별해 현장 인도를 제한하는 우범 여행자 현장 인도 제한 제도를 시행했다.

관세청이 면세점에 우범 여행자를 지정·통보하면, 면세점은 해당 외국인에게 면세품 현장 인도를 제한한다. 우범 여행자로 지정해 현장 인도를 제한한 외국인은 작년 4분기에 40명, 올해 1분기 115명, 2분기 296명, 3분기 551명으로 분기마다 늘고 있다.

관세청은 탑승권 취소 횟수, 구매 횟수, 물품 구매 금액을 바탕으로 현장 인도 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현장 인도 제한 조치를 내린 기간별로 보면 1개월 제한이 549명으로 가장 많았고, 2개월 제한 314명, 3개월 제한 74명, 6개월 제한은 23명이었다. 무기한 제한도 42명이나 됐다.

김정우 의원은 “현장 인도가 악용돼 국산 면세화장품 등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많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현장 인도 제한과 더불어 국산 면세품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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