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롯데카드 매각…종착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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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롯데카드 매각…종착지 보인다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9.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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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JKL파트너스‧MBK-우리은행컨소시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청신호’
임시 주주총회 개최 이사진 대거 교체 예정…롯데지주, 기한 내 매각 완료
롯데손보‧롯데카드 전경. 사진=롯데손보
롯데손보‧롯데카드 전경. 사진=롯데손보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 매각이 9부 능선을 넘었다. 롯데손보와 롯데카드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통과하면 이사진 교체를 시작으로 새 주인을 맞는다. 롯데지주는 금융계열사 분리를 법정 기한 내에 마무리하게 돼 2000억원대 과징금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JKL파트너스와 MBK-우리은행컨소시엄이 각각 신청한 롯데손보와 롯데카드의 대주주 변경 심사안을 안건으로 올린다. 이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지난달부터 본격 심사를 받아 금융위 안건으로 올라간 만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롯데손보는 롯데지주와 임직원의 고용안전 보장과 매각 위로금 협상을 마치며 JKL파트너스 체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24일 JKL파트너스는 롯데지주로부터 롯데손보 지분 53.49%(3734억원)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의 지분을 매입하고 지난 7월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JKL파트너스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가 통과되면 내달 10일 오전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진을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사내이사 후보는 최원진 JKL파트너스 전무와 강민성 JKL파트너스 부사장이다. 사외이사 후보는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신제윤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윤정선 국민대 경영대 교수 등 3명이다.

특히 이사진 후보로 이름을 올린 최 전무와 박 회장, 신 고문은 관료 출신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최 후보는 행사 43회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서기관, 국제통화기금 자문관을 거쳤으며, 박 후보는 재정경제부 제1차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우리금융지주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신 고문 역시 행시 24회로 기재부 1차관과 금융위원장을 지냈다. 이들은 모두 관료사회에서 명망을 떨치던 인물로 향후 롯데손보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손보 대표이사도 교체될 전망이다. 김현수 현 롯데손보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최 전무가 롯데손보 후임 대표로 선임될 예정이다. 최 전무는 이번 롯데손보 인수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 전무는 JKL파트너스가 과거 MG손해보험 인수를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롯데손보 인수에도 관련 법령 파악 등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는 경영진 변화와 함께 내달 중으로 3750억원의 유상증자도 시행한다. 롯데손보의 올 상반기 지급여력(RBC)비율은 140.8%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밑돌고 있다. 유상증자를 완료하면 롯데손보의 RBC비율은 19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카드도 마찬가지다. 롯데카드는 내달 초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사모펀드에 인수된 기업은 임기에 상관없이 사외이사가 교체되는 만큼 현재 4명인 롯데카드의 사외이사는 대부분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김창권 롯데카드 대표는 2021년 3월까지 자리를 지키게 된다.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 컨소시엄은 새로운 수장을 통한 변화보다는 기존 수장의 안정적 경영 능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가 그간 인수기업의 대표를 모두 교체한 배경을 고려하면 이번 유임은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 컨소시엄은 지난 5월 24일 롯데지주로부터 롯데카드 지분 79.83%를 1조381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롯데카드의 지분은 MBK파트너스와 우리은행, 롯데지주가 각각 약 60%, 20%, 20%를 보유하게 된다.

여기에 롯데지주는 또 다른 금융사인 롯데캐피탈까지 지분정리를 모두 마친 상황이다. 롯데지주는 보유하고 있는 롯데캐피탈 지분 25.64%를 일본 롯데파이낸셜코퍼레이션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총 매각금액은 3332억원으로 자기자본의 3.95%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롯데지주는 금융사 매각 시한인 오는 11일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모두 해소하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산업자본) 지주회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출범 뒤 2년 안으로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 마감 시한을 넘길시에는 20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롯데지주가 롯데손보와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지분 매각까지 모두 완료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불확실성은 해소됐다”며 “롯데지주와 각 금융계열사들은 매각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협업할 것으로 보여 당기순익 등에 당장 큰 영향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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