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류도 생계형 적합업종 추진… 이제는 고추장까지 중국산 점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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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도 생계형 적합업종 추진… 이제는 고추장까지 중국산 점령하나
  • 임유정 기자
  • 승인 2019.09.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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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시 5년간 대기업 투자 확대, 사업 진출, 등 제한
‘규제 사각지대’ 외국 기업만 배불리는 꼴, 소상공인 보호에도 ‘의문부호’

[매일일보 임유정 기자] ‘장류 및 두부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식품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되면 최소 5년간 대기업이 이 분야 사업과 관련해 기업 인수합병이나 사업 진출, 투자 등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지만 정작 한국이 경쟁력이 가진 사업만 죽이는 꼴이 될 수 있어 뚜렷한 명분도 실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달 초 '제57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장류제조업(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과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두부) 등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키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진입장벽이 낮은 소상공인 업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마련된 법안이다.

이 법은 중기부 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업종을 지정하면 해당 업종에 대해 대기업 사업 확장에 있어 대폭 제한되고 위반 시에는 해당 기간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관련법이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강제성이 따라붙었다. 대·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권고성에 그친 실효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식품업계는 이러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결국 제품 개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장류 사업의 경우에는 한식 대표 제품으로 키울 수 있는 품목인데다가 R&D 투자 등이 위축되면 글로벌 시장 도약 등과 같은 사업 확장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보고 있다. 가뜩이나 1~2인 가구 증가의 영향으로 장류 시장 성장이 침체돼 있는데 자칫 K푸드 세계화마저 발목을 잡힐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 식품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소상공인 보호 측면의 실효성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법 취지가 소상공인 보호에 있지만 이들 제품은 매우 영세한 수준으로 기업 제품과 시장 자체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산업 자체를 키우고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외국기업에 안방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해석 역시 크다. 한국에 법인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이 이뤄진 상품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어 장류는 전통식품인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등에 자리를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간장의 경우에는 수입액이 이미 수출액을 넘어섰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이유가 소상공인들의 사업체 규모나 소득이 적어 대기업과의 경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결국엔 수입산과 경쟁을 붙이는 꼴”이라며 “국내 기업과 달리 정부 규제도 받지 않는 외국계 기업들은 적합업종 지정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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