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담당 부서에서 행정절차·조례 무력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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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담당 부서에서 행정절차·조례 무력화 시도
  • 김기락 기자
  • 승인 2019.09.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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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통보로 행정상 관리위탁운영 계약서 '갑을'관계 성립

[매일일보 김기락 기자] 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이하 판매센터) 임대 만료를 앞두고 영덕군 담당 부서에서 구두 통보로 업무를 결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정당한 행정절차와 군 조례 또한 무력화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판매센터는 직접 경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판매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군 조례는 판매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에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군의원 1인, 6명의 군청 과장, 농협중앙회군지부장과 5명의 조합장에 이어, 농민단체 그리고 어민단체 대표 각1인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며, 의무사항에는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결정하게 되어있다.

본지 취재 중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지난 8월 말로 종료되었으며, 군 조례에 표기된 위원 중 2015년 1월 1일 조례 개정하여 농정과장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개정하였으나, 이미 선정 표기되어있는 영덕군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중복되어 있다. 또한, 2011년 1월 1일 축산 수산업협동조합이 영덕 북부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조합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 명칭으로 표기되어있다.

군 조례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의 재직기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 교체 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은 상식적인 이해에 부합되지 않는다.

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해서 군 관계자는 “위원의 직위는 당연직이라 재위촉은 필요치 않고 군의원은 의회 추천 사항이라 요청을 의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계약 당사자 관계자에 따르면 “군의 입장은 건물 노후화와 원래의 순기능 활성화를 위해 당사 간 미리 협조적인 방법으로 먼저 구두로 통보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판매센터 계약 만료 12월 17일을 앞두고 지난 7월부터 이루어진 구두 통보는 계약서상에 표기된 “위탁 기간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개월 전에 다시 위·수탁 계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 수탁자에 대한 차기 위탁운영자 선정 시 우선권 부여 여부는 영덕군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는 조항 사항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영덕농수특산물 판매센터는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7번 국도상에 위치 하고있으며, 총사업비 5,550백만원(국비 1,950 도비 3,000 군비 600)으로 지난 2008년 7월 30일 준공 2008년 8월부터 영해농업협동조합이 대부료 858,273천원을 납부하고 11년간 위탁운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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