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부장 특별법 목적에 ‘국가안보’ 개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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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부장 특별법 목적에 ‘국가안보’ 개념 명시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9.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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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全주기 걸친 지원방안 및 규제완화 대책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에 앞서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의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에 앞서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의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부장 특별법’을 마련했다. 특별법에는 정부가 관련 국내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개정안의 목적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의식한 듯 ‘국가안보’ 개념이 새로 추가됐다.

당정청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갖고 소부장 특별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특별법은 ‘기업단위 전문기업 육성’에서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로 목표를 변경하고, 범위도 소재·부품에 더해 장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산업 기반조성과 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으로 규정돼있던 기존 법 목적에는 ‘산업경쟁력 강화, 건전한 생태계 구축’과 ‘국가안보’ 개념까지 추가했다.

당정은 기술개발부터 수요 창출까지 이어지는 전(全) 주기적 지원을 촉진하기로 했다. 모든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기술개발 참여개방, 인수·합병 등 기술개발 방식을 다각화하고 계약학과 설치 등 전문 인력 양성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세균 위원장은 “기술개발 단계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기획하고 양산해가는 협력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며 “협력 모델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도 적극 해소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당정청은 수요·공급 간 협력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간 협력모델에 금융이나 입지 등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협력모델에 필요한 실증특례는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화학물질 관련 절차 조속 처리 △예비타당성조사 단축 처리 △공장시설 처분특례 △임대전용산단 우선입주 등 규제특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업무를 지원할 실무추진단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산업부에 두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발의 시점에 대해 “다음 주 초에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발의되면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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