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주52시간 도입 부족… “1년 유예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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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주52시간 도입 부족… “1년 유예해달라”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9.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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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정책 간담회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계가 3개월 후에 마주할 주 52시간제 도입의 유예를 촉구했다. 대기업도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준 점은 물론 대내외 경기 악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여의도 본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와 고용노동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환경분야 간담회에 이어 노동분야 논의를 위한 두 번째 만남이다.

이날 간담회는 김학용 환노위원장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이용득 의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등 환노위 주요 위원들이 자리했다. 김양건 환노위 수석전문위원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도 함께해 논의의 실효성을 높였다.

먼저 중소기업계는 3개월 후에 닥칠 주 52시간제 도입의 유예기간에 1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부족한 인력으로 기업운영에 필요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 휴일근로를 포함한 초과근로를 실시하고 있다. 중앙회가 작년 5월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부족인원은 24만명, 대기업 대비 인력부족률은 2.1배로 나타났다. 만성적 인력난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주52시간 도입시 부족인원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주52시간 초과 외국인근로자 활용 사업장은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근로시간을 평균 7.6시간 줄여야 하나, 필요한 신규 인력을 국내 청년근로자로 대체하기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중기업계는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3년 만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이 16시간이나 단축된다면 납기 미준수, 국내외 수요기업 수주 축소, 숙련인력의 대체인력 부족 등 현장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도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준 점은 물론 대내외 경기 악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근로시간 유연제도 확대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기준 개선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외국인근로자 수습확대 및 현물급여 최저임금 산입 △1년 미만 연차휴가 서면촉진제도 신설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관련 건의과제들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해야 하는 지금, 주 52시간제 도입 등 노동규제로 현장은 매우 지친 상황”이라며 “경제상황, 중소기업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도입시기를 유예하고 우리나라가 경쟁하는 주요국가 수준으로 다양한 유연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처한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노사의 이익보다 국가경제 전체를 생각할 때”라며 “경제성장의 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혁파와 노동개혁 등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두루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한 만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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