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은행, 시니어 고객 대상 금융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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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 시니어 고객 대상 금융교육 진행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9.25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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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와 금융교육 협약
연 2회 이상 금융사기 예방 등 교육 제공
서성수 웰컴저축은행 준법감시인이 전은주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장과 금융교육협약 체결 이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웰컴저축은행
서성수 웰컴저축은행 준법감시인이 전은주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장과 금융교육협약 체결 이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웰컴저축은행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웰컴저축은행이 지난 23일 시니어 고객의 금융지식 증진과 이들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돕기 위해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와 금융교육 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금융교육 협약은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 협력함으로써 시니어 고객의 금융지식 이해를 높이는 것에 목적을 뒀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약관 게시와 시니어 고객을 위한 큰글씨 약관 배치, 이들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해온 웰컴저축은행이 금융취약계층인 시니어 고객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특히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몇 년간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SNS사기 행위 등의 디지털 범죄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금융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금융교육 협약으로 웰컴저축은행은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매년 2회 이상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방지, 모바일 뱅킹 활용방법 등의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전담 교사와 직원을 두고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의 금융교육 운영에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다.

서성주 웰컴저축은행 준법감시인은 “최근 모바일 등을 통한 금융사기 등이 점차 늘어나면서 모바일 기기 활용이 익숙치 않은 시니어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웰컴저축은행은 시니어 고객의 금융서비스 권리를 되찾아줌과 더불어 금융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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