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수수료 개편안 반대…운영비 인정해야”
상태바
보험대리점 “수수료 개편안 반대…운영비 인정해야”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9.24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A협회, 금융위에 의견서 제출…‘이익 공유제’ 명문화 요구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24일 서울 종로구 센터마크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의 모집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24일 서울 종로구 센터마크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의 모집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보험대리점(GA)업계가 금융위원회의 모집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GA 특성을 반영해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별도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센터마크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19일 금융위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계의 과다한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가 불완전 판매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수수료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가 발표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보장성 보험 판매 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1200%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지금은 최대 17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보험대리점협회 측은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을 동일한 모집종사자로 취급하고 모집수수료를 1200%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계약 체결·유지,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인정하는 문구를 규정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보험사는 전속설계사 수수료 1200% 외에도 전속 조직 운영 경비를 쓰고 별도의 신입 설계사 모집 활동 지원비도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GA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안에 소속 설계사 수수료 외에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전산 설비, 법률비용 등 추가 경비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이를 인정해달라는 얘기다. 

또 협회 측은 개정안이 TM·홈쇼핑 보험대리점에는 음성녹음·보관 등 일부 운영 비용을 인정한 것을 두고 동일한 법적 지위인 보험대리점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개정안이 ‘보험사는 GA가 모집한 계약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이익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익공유제 내용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이를 원상복구해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특별수당에 편승해 과도한 모집으로 불완전판매를 유발해왔다는 지적이 있지만 근본 원인은 보험사들이 시장점유율 경쟁으로 무분별하게 시책을 전개했기 때문”이라며 “소비자를 위해선 보험사들이 먼저 좋은 상품을 제시해줘야 하고 GA쪽 운영비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편안 반대 서명운동에 7만7000여명이 서명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국회 등에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해 건의 사항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며 “GA업계는 불건전 모집행위 근절과 완전판매 실현, 보험계약 유지관리 등 자정노력과 상품 비교 설명을 통한 보험소비자 선택권 제고 등으로 GA업계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