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원, 시장성 검증 기술창업기업에 7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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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 시장성 검증 기술창업기업에 70억원 지원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9.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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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 협약설명회 실시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기술창업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정원은 오는 26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2019년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민간투자연계형 2차)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민간투자연계형)는 민간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연계기관의 추천을 받은 창업 7년 이하 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다. 연계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엔젤투자협회, D.CAMP, IBK기업은행 등이다. 

기존 1차 공고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한국엔젤투자협회로부터 창업기업을 추천받았다. 이와 달리 2차 공고에는 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2개 기관(D.CAMP·IBK기업은행)을 추가했다. 창업기업이 추천받을 수 있는 연계기관을 4개로 확대했다. 

이번 협약설명회는 지난 6월 21일 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한 후 서면평가·현장조사·대면평가를 거쳐 협약대상 과제로 최종 선정된 7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기정원 사업 담당자는 원활한 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수행 주요사항, 온라인 전자협약 체결방법, 기술임치제도 등 제반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기존 SMTECH 사업비 포인트제에서 산업부의 RCMS로 연구비 사용이 통합됐다. 연구비 집행 및 관리가 통합 RCMS를 통해 진행됨에 따라 이에 관련한 변경 사항과 사용 방법 및 연구노트 관련 규정을 안내함으로써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진행과정 이해도를 제고한다. 

지정회계법인의 정산 담당 회계사를 초빙해 ‘사업비 정산 및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사례를 기업들에게 공유한다. 이를 통해 투명한 R&D사업 수행을 도모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협약 대상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실무담당자와 기정원 사업담당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과제 추진 중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도 준비한다.

설명회 이후 창업과제에 선정된 기업들은 기정원과 전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기업들은 최대 2년간 4억원 이내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고기술·유망기술에 해당하는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해당 분야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이다.

기정원 관계자는 “이번 혁신형 창업과제(민간투자연계형)의 지원을 통해 시장성이 검증된 기술우수 창업기업에게 기술개발에 필요한 R&D자금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며 “기술성과 사업성이 모두 검증된 창업기업의 육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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