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동의 없이도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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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동의 없이도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가능해졌다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9.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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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중고차 주행거리 정보 공개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고차의 주행거리 조작을 막기 위해 보험개발원의 주행거리 정보도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보증보험이 이달 출시한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임대차계약 종료·해지에도 임차인이 보증금(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보험가입 심사에 임대인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가입대상은 임대차기간 1년 이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다. 일반 주택의 전세금 신용보험과 같은 방식이다

또 개정안은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사고 정보뿐 아니라 주행거리 정보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고차 거래에서 주행거리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차량의 보험사고 여부 등은 카히스토리에서 조회 가능했지만 주행거리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카히스토리에서 자동차 사고정보 조회시 주행거리 정보를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온라인 홈페이지가 개편될 예정이다. 주행거리 정보에는 소비자가 마일리지 특약 할인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제공한 주행거리 등이 포함된다.

전년도 불완전판매율·건수가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연내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을 집합 교육(오프라인 교육)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클린보험서비스의 교육 대상자 조회 기능을 강화해 설계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달 초 공포 직후 시행한다. 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강화 방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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