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1위 ‘미공개정보’…증권家 ‘CJ ENM 사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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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1위 ‘미공개정보’…증권家 ‘CJ ENM 사건’ 반복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9.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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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공정거래 유형 중 ‘미공개 정보’가 압도적
지난 2014년 CJ ENM 사건 이후 한미약품 등 증권업계 미공개 정보 악용 반복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올해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경영실태 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말 기준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유형 중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가장 높은 비중(67건·57%)을 차지한다. 전통적 시세조종(22건·19%)은 감소세인 반면 부정거래(19건·16%)가 느는 추세다.

증권업계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사건은 2014년 ‘CJ ENM 사건’이다. 당시 CJ ENM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이란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증권사 연구원이 이를 펀드매니저 등에게 전달하면서 기관들이 주식을 대거 내다 팔았는데, 여기에 연루된 금융투자회사만 15곳에 달했다.

지난 2016년엔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약 10곳의 금융사를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남부지검이 압수수색했다. 2018년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금 지급 오류를 이용한 애널리스트들의 주식 매도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금융당국도 증권사의 내부통제 미흡으로 올해 경영실태 평가에서 비계량평가를 크게 강화한 상황이다. 현재 증권사의 경영관리부문 평가 비중은 기존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됐다. 경영관리부문 평가는 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평가로 내부통제 기준 설정·운영의 적정성, 내부통제 조직 및 활동의 적절성, 위험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증권사 등은 경영실태 평가 후 5단계(1~5등급)로 등급을 받게 된다. 만약 평가 등급이 낮으면 경영 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그렇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내부통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면서도 “다만 개개인 일탈의 성격이 강한 유형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감시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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