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인권침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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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인권침해 없었다”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9.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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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거 끝내야 대화 가능 입장
직원·지역 주민 피해 발생 호소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10일째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10일째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천 본사에서 점거농성 중인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에 대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권단체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250여명이 본사 2층 로비를 점거하고 있으며 건물 외부에도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 소속 외 200여명이 텐트 수십여 동을 설치해놓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전국 58개 인권·시민·사회·종교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점거 농성 중인 요금 수납원에 대해 도공이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공이 농성자 대부분이 여성인 것을 악용해 생리대 반입 금지와 화장실 전기 공급 및 청소·환기 중단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도공은 “생리대 반입은 애초부터 금지한 적이 없고, 화장실 전기 공급은 노조원들의 빨래 등으로 누전이 발생해 중단됐으나 현재는 2‧3층 화장실 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청소는 불법점거하고 있는 노조 측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전열기 반입 요구는 전기 용량 초과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이 커 반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도공은 노조 측이 주장한 대화 거부와 관련해선 “이달 초 각 노조단체 대표를 만나 대화를 시작했으나 현재 본사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업무 방해를 하는 상황에서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점거농성을 풀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도공은 요금수납원들의 본사 사옥 점거로 직원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공은 “노조원들의 불법점거 과정에서 직원 20여명이 타박상 등의 부상을 당했고 한 직원은 손가락의 인대가 끊어져 수술 및 4개월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 주민들도 지난 10일부터 수영장 이용이 무기한 중단되고 매일밤 노조원들이 문화제 행사를 열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점거농성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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