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가축재해보험으로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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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가축재해보험으로 보상 불가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9.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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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가축전염병에 해당돼 보험사 면책
정부, 살처분 보상금‧생계안정자금 지원 예정
금융사들, 피해농가 대상 대출 상환 유예 검토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 발병하면서 양돈농가에 타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가축재해보험을 통해서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염병으로 분류돼 면책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피해 농가에 도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지만 종합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 발생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는 한번 감염되면 폐사율이 최대 100%다. 이미 3950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고 처분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축산농가의 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피해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를 통해서는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가축재해보험은 돼지, 닭, 오리, 소 등 16종의 가축을 가입 대상으로 질병이나 각종 자연재해,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지만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과 같은 법정전염병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제1종 가축전염병에 해당돼 가축재해보험 약관에 따라 면책 사항인 것이다. 약관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와 정부,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권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법정 전염병은 긴급 도살처분 대상으로 정부가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내 관리지역 농장의 돼지들을 모두 긴급 살처분한다”며 “국가가 강제로 살처분 명령을 하는 만큼 보상 주체는 국가”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손실액의 80%, 발생 농가 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미발생 농가에는 보상금 전액을 지원한다. 새 가축을 키울 공백 기간을 고려해 최대 6개월의 생계 안정자금도 함께 제공한다. 

문제는 살처분 돼지에 대해서만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폐사축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폐사율이 100%에 달하지만 폐사축에 대한 정부의 보상 규정이 없어 피해농가임에도 민간보험으로도 정부 정책으로도 보상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다.

피해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다각도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사들은 피해농가의 계약 대출과 피해복구 용도의 긴급 대출 신청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의 경우 피해농가에 대금 청구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보험사들은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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