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보훈처도 시행령 탓...하중사 “유공자 가지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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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보훈처도 시행령 탓...하중사 “유공자 가지고 정치”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9.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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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중사 “명예를 지켜달라” 국민청원에 호소글 올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유공자와 목함지뢰 부상자와 함께 앉아 있다. 왼쪽부터 목함지뢰 부상 김정원·하재헌 중사,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국가유공자인 박용규씨, 박씨 아들 박종철씨.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유공자와 목함지뢰 부상자와 함께 앉아 있다. 왼쪽부터 목함지뢰 부상 김정원·하재헌 중사,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국가유공자인 박용규씨, 박씨 아들 박종철씨.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북한의 목함지뢰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이 내려진 것에 하 중사는 “유공자로 정치하지 말아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보훈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법령개정과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이번 논란에 시행령 탓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 저의 명예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자신을 하 중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적에 의한 도발이라는 것이 보훈처 분류표에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보훈처분들 저희 유공자 가지고 정치하지 마시고 전상군경으로 저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했다.

하 예비역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고, 국가보훈처는 하 예비역 중사에게 ‘공상’ 판정을 내렸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하는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말한다.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며 사실상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보훈처도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보훈처는 하 중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법률 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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