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집단소송에 디스커버리제 도입·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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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집단소송에 디스커버리제 도입·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법제화”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9.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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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도 개선...철거·재건축시 우선청구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상대적 약자인 전·월세 세입자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데도 뜻을 모았다.

당정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갖고 이와 같이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고, 개선된 집단소송제도는 법 시행 당시의 경과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합의했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의 일부가 집단으로 소송을 걸어 이기면 다른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특히 당정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 증거개시명령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당사자 양측이 서로를 상대로 증거조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다. 본격적인 소송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 요청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을 명령하는 방식이다.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업의 불법행위 증거를 밝히기 까다로운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피해 입증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당정은 상가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했다. 세입자가 원하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주거복지 핵심정책으로도 꼽힌다.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는 2년의 임대차 ‘보호’ 기간이 있을 뿐 ‘계약갱신 청구권’은 없다. 당정은 상가에 적용되는 방식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도 넣어 안전망을 확충하는데 합의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당정은 주택 세입자 관련 대책 이외에 소상공인의 생업 보호를 위한 상가 건물 관련 임대차 법제도 역시 개선할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상가건물 철거 또는 재건축 시 우선 청구권이나 보상청구권을 임차인에게 인정해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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