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전 주택 매수해야 분양자격 주어져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북가좌6구역이 창립총회를 목전에 뒀다. 조합설립 요건인 75%의 동의율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특히 북가좌6구역은 일몰제 대상이 아니기에 사업 진행에 있어 불확실성도 낮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가좌6구역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는 10월 중 담당구청인 서대문구청에 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위는 조합장을 비롯해 감사·이사 후보진도 확보한 상태다.
추진위가 조합설립에 속도를 낼 수 있었던 데는 북가좌6구역이 일몰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주효했다. 앞서 북가좌6구역은 방배7구역, 가재울7구역, 자양7구역 등과 함께 최초 추진위 설립 시점이 정비구역 지정 시점보다 이르다는 이유에서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결과 서대문구청 공시자료에는 2020년 3월 2일이라고 명시돼 있던 사업장 일괄 일몰기 내용이 삭제된 상태다. 또 사업이 엎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추진위는 82%에 달하는 동의율도 확보했다.
이규용 추진위원장은 “10월 중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이르면 올해 중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본격적인 착공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가좌6구역의 조합설립이 본격화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북가좌6구역은 재건축사업이기에 조합원으로서 분양자격이 주어지는 시점이 조합설립 인가일이다.
즉 조합설립 이전에 북가좌6구역 소재의 주택을 구입하고 소유권과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해야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단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에 한해 1회의 양도가 허용되지만 이를 충족하는 물량은 그리 많지 않다.
북가좌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조합설립 후 이 지역 주택을 사게 되면 조합원분 분양을 받을 수 없는 물딱지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조합이 설립되기에 앞서 주택을 사려는 분들의 방문이나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가좌6구역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인 데다 북가좌초등학교와 인접해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효과도 누릴 수 있다”며 “주변 가재울뉴타운과 수색증산뉴타운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가좌6구역은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1동 372-1번지 일원 10만4656㎡에 최고 24층, 23개동, 1943가구 규모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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