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좌6구역 재건축 본격화…창립총회 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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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좌6구역 재건축 본격화…창립총회 목전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9.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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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불확실성 감소하면서 동의율 82% 확보
조합설립 전 주택 매수해야 분양자격 주어져
북가좌6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사진=전기룡 기자
북가좌6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사진=전기룡 기자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북가좌6구역이 창립총회를 목전에 뒀다. 조합설립 요건인 75%의 동의율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특히 북가좌6구역은 일몰제 대상이 아니기에 사업 진행에 있어 불확실성도 낮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가좌6구역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는 10월 중 담당구청인 서대문구청에 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위는 조합장을 비롯해 감사·이사 후보진도 확보한 상태다.

추진위가 조합설립에 속도를 낼 수 있었던 데는 북가좌6구역이 일몰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주효했다. 앞서 북가좌6구역은 방배7구역, 가재울7구역, 자양7구역 등과 함께 최초 추진위 설립 시점이 정비구역 지정 시점보다 이르다는 이유에서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결과 서대문구청 공시자료에는 2020년 3월 2일이라고 명시돼 있던 사업장 일괄 일몰기 내용이 삭제된 상태다. 또 사업이 엎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추진위는 82%에 달하는 동의율도 확보했다. 

이규용 추진위원장은 “10월 중 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이르면 올해 중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본격적인 착공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가좌6구역 일대의 한 골목길 모습. 사진=전기룡 기자
북가좌6구역 일대의 한 골목길 모습. 사진=전기룡 기자

북가좌6구역의 조합설립이 본격화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북가좌6구역은 재건축사업이기에 조합원으로서 분양자격이 주어지는 시점이 조합설립 인가일이다.

즉 조합설립 이전에 북가좌6구역 소재의 주택을 구입하고 소유권과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해야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단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에 한해 1회의 양도가 허용되지만 이를 충족하는 물량은 그리 많지 않다.

북가좌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조합설립 후 이 지역 주택을 사게 되면 조합원분 분양을 받을 수 없는 물딱지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조합이 설립되기에 앞서 주택을 사려는 분들의 방문이나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가좌6구역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인 데다 북가좌초등학교와 인접해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효과도 누릴 수 있다”며 “주변 가재울뉴타운과 수색증산뉴타운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가좌6구역은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1동 372-1번지 일원 10만4656㎡에 최고 24층, 23개동, 1943가구 규모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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