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따른 저공해 사업 추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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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따른 저공해 사업 추진 확대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9.09.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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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지원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시는 노후된 경유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미시는 올해 말까지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범운행을 거쳐 대상차량(2만5천여대, 전체 등록차량의 12%)에 대해 본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10만원 이하)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행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구미시는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000대, 16억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85대, 6.7억원) ▲LPG 화물차 신차 구입(40대, 1.6억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60대, 3억원) ▲전기자동차(429대, 62억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저공해 조치를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들은 구미시 환경보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며, 조기폐차·LPG 사업은 오는 20일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9월 30일~10월 4일까지 접수가능하다. 자세한 신청절차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운행제한은 시민건강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니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우리시에서도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녹색교통지역(서울) 진입에 따른 운행제한은 2019년 10월 30까지 저공해 신청차량에 한해 2020년 6월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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