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가 뭐길래” 농업인 환급절차 따져보니… 90%가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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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뭐길래” 농업인 환급절차 따져보니… 90%가 ‘불편’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9.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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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요구 시 고객반발, 부가세 환급 절차 불편 호소
농약 판매비중 92.4%가 농민, 영세율 적용 등 제도개선 시급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작물보호제판매업체 10곳 중 9곳은 농약 판매 시 수행하는 농업인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문 리서치 기업에 의뢰해 826개 중소 작물보호제 판매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절차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 중소기업 90%가 농약 판매 시 수행하는 농업인 개인정보 확인 및 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불편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농약 판매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고객 반발’(72.8%)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부가세 환급 절차 불편·관세관청 소명요청 부담’(21.9%), ‘수취한 개인정보 관리의 어려움’(5.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농약 판매 매출액은 평균 4억210만원이다. 판매품목별 매출액은 ‘농약’ 2억4000만원, ‘비료·기자재’ 8980만원, ‘종자’ 5440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판매처별로 살펴보면, ‘경영체 등록농민’ 1억9110만원, ‘경영체 미등록농민’이 307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매출 비중은 ‘경영체 등록농민’(79.6%), ‘경영체미등록농민’(12.8%), ‘사업용’(3.9%), ‘기타’(3.7%) 순이다. 특히, ‘경영체등록농민’과 ‘경영미등록농민’의 판매비중을 합산하면 92.4%로 농약판매상의 거래대상은 농민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업인에게 농약판매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하고 있으나, 농협 외 농약판매업체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절차가 필요해 현장에서 개인정보 요구에 따른 업체와 농민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행 세법상 농협은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대상자로 분류되나, 그 외 판매업자는 영세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며 “중소 작물보호제 판매 기업은 별도로 부가세 환급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하며, 환급까지 자금 융통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사결과 농약의 농민대상 총판매비율은 92.4%로, 농약 판매 업체의 주 고객은 농민”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일반 작물보호제 판매 업체도 농협과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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