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흥시장 “시흥도시공사 설립으로 지역사회 환원 시스템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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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시흥도시공사 설립으로 지역사회 환원 시스템 구축할 것”
  • 송훈희 기자
  • 승인 2019.09.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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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확보, 개발이익 극대화 등 이점
52만 대도시에 걸맞은 도시개발 추진

[매일일보 송훈희 기자] 지난달 제26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공사전환) 동의안’이 의결되면서 시흥도시공사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시흥도시공사 설립 조례안’과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결 절차를 준비 중이며, 10월 공단 해산 등기 및 공사 설립 등기 완료, 11월 출자금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거쳐 12월 중 시흥도시공사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시흥도시공사 설립

시는 50억 규모로 공사 전환을 추진하고, 도시공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곶역세권 사업부지 등 현물출자를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이전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은계, 목감, 장현지구 등 6개의 국책사업을 진행 중인 시흥시는 그동안 정부 주도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해결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환경 문제,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 주차장 및 기반 시설 부족 등 다양한 피해가 시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시흥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급속도로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대도시에 걸맞은 종합적인 시설관리가 필요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시의 다양한 행정사무를 대행 중인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시흥도시공사로 전환해 지역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첩되는 개발계획과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지역 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개발 전략을 구축할 전담 도시개발조직이 절실하다”고 당위성을 밝혔다.

◇지자체 주도 개발사업 추진으로 개발 이익 시민 환원

실제로 시흥도시공사 설립의 관건은 주체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환원 시스템 구축이다. 사업수행자인 LH와 민간 사업자를 통해 관외로 유출되던 개발 이익금을 관내 지역 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 특히 도시공사는 시흥시가 100% 출자하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낙후지역 재투자, 기반 시설 설치 등 시 정책방향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최근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관련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민간의 경영 기법을 활용해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이득이다. 수익성 있는 경영 사업 추진이 가능한 도시공사는 각종 건설 노하우를 통해 공사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범위가 대행 사무에 국한돼있어 수익성이 저하되는 만큼 공사로의 전환을 통한 자체 수익 창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흥시는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하중·거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비롯해 옛 염전지구, 토취장 지구 등 잠재된 개발 수요가 풍부해 공사 전환 후에도 충분히 수익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성 확보, 민간 자본 도입 등 이점 많아

또한, 공사 전환을 통해 개발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간 자본을 도입할 수 있다.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현재와 달리 전문 경영인과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 도시개발의 전문적 관리를 추진할 수 있다. 사업 성격에 맞게 인원을 탄력적으로 구성하고 공사 체제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발사업 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후 민간 출자가 가능해 유연한 개발 사업을 시도할 수 있다.

게다가 2017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으로 지방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됐다. 지자체로부터 대행 사업을 위탁받은 지방공단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도시 공사 운영에 따른 시의 세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시흥 인근 지자체의 연평균 부가세 납부 현황을 보면, 안산도시공사 37억 원, 화성도시공사 22억 원, 용인도시공사 21억 원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1지자체 1공기업’ 정책에 따라 지방공사와 공단의 통합을 권고하고 있고, 현재 대다수 지자체가 도시공사 전환을 추진했다. 시흥도시공사가 설립되면 도시개발과 기존 공단의 시설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수익성과 공공성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관리·감독하고, 52만 대도시 수요를 충족하는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추구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도시공사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시설관리공단의 15년 노하우를 디딤돌 삼아 시흥시 발전에 기여하는 시흥도시공사를 설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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