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日 ‘수출규제’ 제소…“정치적 동기에 의한 차별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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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에 日 ‘수출규제’ 제소…“정치적 동기에 의한 차별적 조치”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09.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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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제한 조치, WTO 협정 의무 3가지 위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정부가 11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 7월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에 대해 한국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 조치로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제소 배경을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했다”라며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해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3가지다.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인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 또한,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도 위반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해 어떠한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다”며 “주문 후 1~2주 내 조달이 가능했던 것이 이제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언제 거부될지 모르는 불확실성도 부담해야 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제소 후 2개월 이내에 일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년 이상이 걸린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금번 분쟁 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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