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효성그룹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세무조사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효성, 효성첨단소재,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등 효성그룹 계열사가 10일 공시를 통해 각각 155억원, 593억원, 380억원, 383억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공시가 되지 않은 효성화학 대상 추징금 11억원을 포함하면 총 1522억원이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3월 효성그룹을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착수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그 이후 6월에는 일부 조사 범위를 처벌을 염두에 둔 범칙 조사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효성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세청 통보로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징금은 내달 31일까지 내야 하며 효성그룹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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