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추경 1조 620억 원 가결…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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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추경 1조 620억 원 가결…임시회 폐회
  • 김찬규 기자
  • 승인 2019.09.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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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1, 조례안 13, 동의안 4, 의견청취건 2 등 안건 20건 원안가결

[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경산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조 620억 원으로 확정하는 등 총 20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주요처리 안건으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과‘경산동의한방촌 민간위탁 동의안’등 6건의 일반안건 총 20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가결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추경 확정분 반영에 따라 필요 불가피한 예산에 한하여 계상된 만큼 증액 분 90억 원을 종합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된 의원 조례안으로는 △경산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의 권익과 안전과 밀접한 사안 3건 모두 원안가결 됐다.  

한편, 다음 회기인 경산시의회 제213회 임시회는 오는 11월 15일부터 11일간 개회할 예정이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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