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도 수사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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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도 수사 원칙대로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9.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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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초유의 상황'
'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지난 7월 25일 검찰총장 임명식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는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9일 임명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전망이다. 검찰에선 수사는 법관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9일 검찰에 따르면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수사할 일이 있으면 묵묵히 수사하겠다’는 윤석열 총장의 의지가 검찰 내부에 확고하게 전달되면서 조 장관의 임명을 침착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도리어 수사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검찰은 이날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 관련 업체 대표들을 나란히 구속 수사하는 등 조 장관 가족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이날 이른 오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가 시작된 뒤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부동산실명법 위반(해운대 빌라 차명 보유),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위반(딸 장학금 특혜), 업무방해죄(딸 논문 제1저자 등재),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수여), 업무상비밀이용금지 위반(사모펀드 투자), 배임(웅동학원) 등이 있다.

검찰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부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미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조사도 추석 연휴를 전후해 이뤄질 전망이다.

정 교수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는 조 장관의 5촌 조 모 씨에 대한 소재 파악도 앞으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코링크의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서다.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 핵심에 서 있는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이목이 쏠린다. 만약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영장심사를 받게 되는 사례로 남을 수 있다. 

사모펀드 의혹과 별개로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정황과 딸 조 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부정이 있었는지도 파악 중이다. 

조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상을 사용했다면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것이 된다. 위조사문서행사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정 교수와 딸이 공범 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조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이 소환될 경우 피의자 신분이라도 장관에 준한 예우를 받고 1차 소환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도 점쳐진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장관이다보니 여러 차례 소환하는 것은 검찰로서도 부담일 것"이라며 "(조 장관을)조사해도 한 번만 부를 것이고, 예우를 갖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야당의 정치적 공세와 부정적 여론을 견뎌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야권은 앞서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따라서 특검·국조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연말까지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2일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저는 제 가족과 관련된 일체 수사에 대해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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