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1구역, 시공사 유찰설 확산에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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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현1구역, 시공사 유찰설 확산에 뒤숭숭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9.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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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컨소시엄 반대 조합원 비방글과 유찰설 확대
일부 조합원 "건설사가 여론 바꾸기 위한 것" 의심
갈현1구역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갈현1구역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뒤숭숭하기만 하다. 시공사 선정이 유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일부 조합원은 이런 여론의 배후엔 건설사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9일 갈현1구역 조합원에 따르면 최근 조합원 모임 네이버 밴드를 중심으로 컨소시엄 반대를 외치는 조합원을 비방하고 결국 시공사 입찰이 유찰될 것이라는 글이 급증했다. 문제는 건전한 비판이나 합리적인 의심의 영역을 한참 넘어섰다는 점이다. 

막말이나 악성 댓글이 대부분이다. 전화번호와 주소만 입력하면 가입해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밴드의 특성상 실제 조합원이 글을 쓴 것인지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 문제를 제기하면 글을 지우고 밴드를 탈퇴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런 탓에 건설사가 동원한 홍보 요원이 컨소시엄에 호의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는 조합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렇지 않다면 일부 조합원이 건설사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갈현1구역은 공사비가 약 1조 원 규모인 서울 강북권 재개발사업지다. 시공사 선정 절차가 시작되기 수년 전부터 대형 건설사가 앞다퉈 홍보 요원을 현장에 투입, 치열하게 수주 경쟁을 벌여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많은 조합원이 홍보 요원과 친분을 쌓으면서 뒤늦게 홍보 요원을 투입한 특정 건설사를 배척하는 현상을 보인다고 전해진다. 객관적 지표가 아닌 ‘정성평가’라는 부분에서 후하게 점수를 주는 식이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이런 사전 홍보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선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접촉해 홍보하거나 홍보 책자를 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것도 불법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시공사 선정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건설사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사례의 경우 수주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적으로 조합원의 마음을 얻은 영향이어서 사실상 개입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조합원 대부분 건설사에 심리적 결박(부분적 세뇌)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6일 현장설명회 당시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입찰 참여를 결정한 상태다. 입찰 마감은 내달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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