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특허공제사업 운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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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특허공제사업 운영 본격화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9.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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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 대상 최대 5억원 적립…양기관 사업 이용 시 우대혜태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특허청과 특허공제 운영센터를 열고 공제상품의 본격 출시를 알리는 ‘특허공제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1월 기보를 특허공제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 후, 3월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발족하고 상품출시를 준비해 왔다. 지난달에는 금융 및 특허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특허공제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상품운용에 필요한 약관, 업무방법서 등의 상품관련 제반규정을 확정하고 오늘 상품을 출시했다.

특허공제는 상호부조에 입각해 가입기업의 적립금에 기반한 자산수익으로 운영된다. 대출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先) 대여 후(後)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이면 가입 가능하고, 시중은행의 적금과 유사하게 가입신청 시 월 30만원에서 1000만원 부금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최대 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시행초기 부금이자율은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적금보다 높은 수준인 2%의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고, 대출금리는 은행 평균 금리보다 낮은 2%대의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출원 및 심판‧소송 등을 목적으로 대출하려는 경우, 적립부금의 5배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특허공제의 안정적 운영과 가입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대출신청은 공제가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이외에 공제가입기업이 특허청의 지원사업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이용 시 지원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가점부여 등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공제가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분쟁 등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든든히 지켜주는 금융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허공제가 특허로 무장한 우리기업들이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세액공제 도입, 예산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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